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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소통·공유·협력 전주시 공공데이터 커뮤니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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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범위

전주시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